사실혼의 효력

3. 사실혼의 효력 //

사실혼이 성립된 경우에 어떤 효력을 부여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이를 준혼으로 파악하여 혼인에

관한 효력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은 사실혼에도 모두 인정된다고 봄이 통설과 판례296)의 입장이다.

가. 신분적 효력

사실혼 부부 상호간에는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는 물론 정조의 의무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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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판례는 초기에 사실혼을 혼인예약으로 파악하였으나(대법원 1962. 11. 15. 선고

62다631 판결, 대법원 1965. 7. 6. 선고 65므12 판결 등), 이후 그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불법행위책임의 성질도 있다고

하여 사실혼을 혼인에 준하는 것으로 파악하게 되었다(대법원 1963. 11. 7. 선고 63다587 판결, 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므37판결 등).

되고, 사실혼의 일방 배우자가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때에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 일방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297)

이러한 사실혼 부부간의 관계는 제3자에 대해서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다른 배우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기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298) 다른

배우자와 정교를 맺은 자 등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탄시킨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99)

사실혼의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률혼과는 달리 성년의제의 효과가 없다.

나. 재산적 효력

사실혼 부부는 일상가사에 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300) 그 대리권의 행사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진다. 공동생활을 위한 주거의 임차는 사실혼 부부의 일방이 하더라도 일상가사로 보아 부부 쌍방이 임차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연금이나 보험관계법령에 의한 효력

연금이나 보험관계법령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법률상의 배우자와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는 유족보상의 순위를 정하면서 근로자의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시키고 있고,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선원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도 유족인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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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94므1386(반소) 판결,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므447, 454(반소) 판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므560 판결 등

298)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684 판결(다만, 이는 민사사건이다).

299) 대법원 1959. 2. 19. 선고 4290민상749 판결, 대법원 1961. 10.

19. 선고 4293민상531 판결, 대법원 1965. 5. 31. 선고 65므14 판결, 대법원 1963. 11. 7. 선고 63다587 판결

등, 제3자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만이 있을 뿐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로는 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므37 판결

300)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20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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